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국가 복지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기준이 완화되고 지원 범위가 확대되어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구분기준설명소득인정액급여별 기준 중위소득 이하-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부양의무자 기준연소득 1억 3천만 원, 일반재산 12억 원 이하부양의무자(자녀 등)의 소득·재산이 이 기준 이하일 경우 수급 가능2025년부터 기준 완화자동차 기준2,000cc 이하 또는 차량가액 500만 원 이하2025년부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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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7. 2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