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국가 복지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기준이 완화되고 지원 범위가 확대되어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구분 | 기준 | 설명 |
---|---|---|
소득인정액 |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 이하 | -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
부양의무자 기준 |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일반재산 12억 원 이하 | 부양의무자(자녀 등)의 소득·재산이 이 기준 이하일 경우 수급 가능 2025년부터 기준 완화 |
자동차 기준 | 2,000cc 이하 또는 차량가액 500만 원 이하 | 2025년부터 1,600cc → 2,000cc, 200만 원 → 500만 원으로 완화 |
노인 근로소득 공제 | 65세 이상 근로소득 추가 공제 | 2025년부터 65세 이상 노인 근로자, 월 20만 원 추가 공제 |
설명: 소득인정액은 가구원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산정하며, 부양의무자 기준, 자동차 기준 등도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수급 자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별 선정 기준 (가구원 수별)
가구원수 | 생계급여(32%) | 의료급여(40%) | 주거급여(48%) | 교육급여(50%) |
---|---|---|---|---|
1인가구 | 713,102원 | 891,378원 | 1,069,654원 | 1,114,223원 |
2인가구 | 1,178,435원 | 1,473,044원 | 1,767,652원 | 1,841,305원 |
3인가구 | 1,508,690원 | 1,885,863원 | 2,263,035원 | 2,357,329원 |
4인가구 | 1,833,572원 | 2,291,965원 | 2,750,358원 | 2,864,957원 |
5인가구 | 2,142,635원 | 2,678,294원 | 3,213,953원 | 3,347,868원 |
설명: 소득인정액이 위 기준 이하일 경우 각 급여별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실제 지급액은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세요!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주요 혜택
급여/혜택 | 내용 |
---|---|
생계급여 | 최저 생계비 지원(현금 지급, 소득인정액 차감) |
의료급여 | 병원 진료비 지원(1종/2종), 본인부담금 의원 4%, 병원 6% |
주거급여 | 월세 보조, 전세자금 지원, 노후주택 수리비 지원 |
교육급여 | 입학금, 수업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등 지원(초·중·고) |
건강생활유지비 | 월 12,000원(2025년 인상) |
주택수선비 | 경보수 590만 원, 중보수 1,095만 원, 대보수 1,601만 원(2025년 기준) |
통신비 감면 | 이동통신 기본료·통화료·데이터 요금 할인(별도 신청) |
전기·가스·수도요금 감면 | 전기요금 월 최대 16,000원, 도시가스·상하수도 요금 감면 |
TV수신료 면제 | 월 수신료 면제(한국전력, KBS 등 신청) |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 지원 |
임대주택 우선 입주 | 영구임대·국민임대주택 등 공공임대 우선 입주 자격 |
건강검진 무료 | 국가 건강검진, 6대 암 검진 무료 |
주민세·자동차 검사 수수료 등 감면 | 주민세 비과세, 자동차 검사 수수료 면제 등 |
설명: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외에도 통신비, 전기·가스요금, 국민연금, 건강검진, 임대주택 등 다양한 감면 및 추가 지원이 제공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및 절차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제출
-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소득·재산 등 심사(필요시 부양의무자 자료 요청)
- 심사 결과 통보(약 30일 이내), 선정 시 소급 적용
팁: 신청 전 본인 및 가구원의 소득·재산 현황을 미리 확인하면 빠른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자동차 기준 등 완화된 조건도 꼭 체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 Q. 기초생활수급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A.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누구나 소득·재산·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Q.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무엇인가요?
A.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 일반재산이 12억 원 이하일 때만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2025년부터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 Q.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네,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별 기준 이하라면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 Q. 수급자 혜택은 자동 적용되나요?
A. 일부 감면 혜택(전기·가스·통신비 등)은 별도 신청이 필요하므로 주민센터나 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 Q. 선정 후 언제부터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신청일 기준 소급 적용되어 심사 완료 후 바로 지원이 시작됩니다.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확대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자격요건이 완화되고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을 꼭 확인하고, 복지로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빠르게 신청해 다양한 지원을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