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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국가 복지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기준이 완화되고 지원 범위가 확대되어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구분 기준 설명
    소득인정액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 이하 -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부양의무자 기준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일반재산 12억 원 이하 부양의무자(자녀 등)의 소득·재산이 이 기준 이하일 경우 수급 가능
    2025년부터 기준 완화
    자동차 기준 2,000cc 이하 또는 차량가액 500만 원 이하 2025년부터 1,600cc → 2,000cc, 200만 원 → 500만 원으로 완화
    노인 근로소득 공제 65세 이상 근로소득 추가 공제 2025년부터 65세 이상 노인 근로자, 월 20만 원 추가 공제

     

    설명: 소득인정액은 가구원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산정하며, 부양의무자 기준, 자동차 기준 등도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수급 자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별 선정 기준 (가구원 수별)

    가구원수 생계급여(32%) 의료급여(40%) 주거급여(48%) 교육급여(50%)
    1인가구 713,102원 891,378원 1,069,654원 1,114,223원
    2인가구 1,178,435원 1,473,044원 1,767,652원 1,841,305원
    3인가구 1,508,690원 1,885,863원 2,263,035원 2,357,329원
    4인가구 1,833,572원 2,291,965원 2,750,358원 2,864,957원
    5인가구 2,142,635원 2,678,294원 3,213,953원 3,347,868원

     

    설명: 소득인정액이 위 기준 이하일 경우 각 급여별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실제 지급액은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세요!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주요 혜택

    급여/혜택 내용
    생계급여 최저 생계비 지원(현금 지급, 소득인정액 차감)
    의료급여 병원 진료비 지원(1종/2종), 본인부담금 의원 4%, 병원 6%
    주거급여 월세 보조, 전세자금 지원, 노후주택 수리비 지원
    교육급여 입학금, 수업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등 지원(초·중·고)
    건강생활유지비 월 12,000원(2025년 인상)
    주택수선비 경보수 590만 원, 중보수 1,095만 원, 대보수 1,601만 원(2025년 기준)
    통신비 감면 이동통신 기본료·통화료·데이터 요금 할인(별도 신청)
    전기·가스·수도요금 감면 전기요금 월 최대 16,000원, 도시가스·상하수도 요금 감면
    TV수신료 면제 월 수신료 면제(한국전력, KBS 등 신청)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 지원
    임대주택 우선 입주 영구임대·국민임대주택 등 공공임대 우선 입주 자격
    건강검진 무료 국가 건강검진, 6대 암 검진 무료
    주민세·자동차 검사 수수료 등 감면 주민세 비과세, 자동차 검사 수수료 면제 등

     

    설명: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외에도 통신비, 전기·가스요금, 국민연금, 건강검진, 임대주택 등 다양한 감면 및 추가 지원이 제공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및 절차

     

     

    1.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2.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제출
    3.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소득·재산 등 심사(필요시 부양의무자 자료 요청)
    4. 심사 결과 통보(약 30일 이내), 선정 시 소급 적용

    팁: 신청 전 본인 및 가구원의 소득·재산 현황을 미리 확인하면 빠른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자동차 기준 등 완화된 조건도 꼭 체크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혜택정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혜택

     

    자주 묻는 질문(FAQ)

    1. Q. 기초생활수급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A.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누구나 소득·재산·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2. Q.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무엇인가요?
      A.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 일반재산이 12억 원 이하일 때만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2025년부터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3. Q.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네,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별 기준 이하라면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4. Q. 수급자 혜택은 자동 적용되나요?
      A. 일부 감면 혜택(전기·가스·통신비 등)은 별도 신청이 필요하므로 주민센터나 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5. Q. 선정 후 언제부터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신청일 기준 소급 적용되어 심사 완료 후 바로 지원이 시작됩니다.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확대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자격요건이 완화되고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을 꼭 확인하고, 복지로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빠르게 신청해 다양한 지원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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