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민 소비쿠폰 지급 대상 및 금액 전 국민 지급: 대한민국 국민 모두(장기 해외 체류자 등 일부 제외)1차 지급: 모든 국민 15만 원, 차상위계층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2차 지급: 소득 상위 10% 제외, 나머지 국민 10만 원 추가(총 25만 원)최대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및 인구소멸지역 거주자는 최대 52만 원소득 상위 10%: 1차 15만 원만 지급, 2차 제외 전국민 소비쿠폰 신청하기 전국민 소비쿠폰 신청 절차 지급 수단: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현금 지급은 불가, 반드시 소비 목적의 수단으로 지급대부분 별도 신청 없이 지급되나, 일부는 온라인 신청 방식 병행미성년자는 보호자가 대리 수령지급 시기: 1차 7월 중순, 2차 8월 중순(예정)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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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9. 1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