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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모든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은 ‘중증장애인’ 중에서도 소득과 재산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제한됩니다.
오늘은 복잡하게 느껴지는 장애인연금 지급 조건과 대상자 기준을 쉽게 풀어드립니다.
장애인연금이란?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렵고 소득이 낮은 분들에게
국가가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복지제도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연금은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 연령 조건
- 만 18세 이상
2. 장애 조건
- 등록된 중증장애인이어야 합니다.
(예전 등급 기준으로는 1급, 2급 / 현재는 ‘중증’ 분류 대상자)
3.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수입 + 재산을 환산한 금액의 합계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예상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 | 약 122만 원 이하 |
부부가구 | 약 195만 원 이하 |
※ 매년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얼마나 지급되나요?
장애인연금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나눠서 지급됩니다.
✅ 1) 기초급여
- 최대 월 403,000원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 일반 수급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 2) 부가급여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에게 추가로 지급
- 월 38,000원~최대 80,000원까지 차등
장애인연금은 기초연금, 국민연금과 중복 조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장애인연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가능합니다.
📌 신청 준비서류
- 신분증
- 장애인등록증
- 소득·재산 확인 서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통장사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서류 누락 시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으니 꼼꼼하게 준비하세요.
신청 전 주의사항
- 모든 중증장애인이 자동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 반드시 소득 및 재산 조건이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 연금 수급 후에도 매년 자격 재조사가 이뤄지며, 기준 초과 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수급 시 감액 또는 일부 제외될 수 있으니 국민연금, 기초연금 수급 여부도 체크해야 합니다.
이런 분들께 해당됩니다!
✔️ 장애 정도가 심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
✔️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낮은 중증장애인
✔️ 나이가 18세 이상이고 등록된 장애가 있는 분
만약 본인이 대상인지 헷갈린다면, 주민센터에서 모의계산 및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무리 정리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은 단순히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중증장애 여부, 연령, 그리고 소득·재산 조건까지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매달 수십만 원의 금전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해보세요.
2025년에도 장애인연금은 계속 지원되며, 조건에 해당하는 분이라면 놓치지 말고 챙기시기 바랍니다.